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묻고 시멘트를 부어 은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의 긴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씨(59)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총 16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당시 함께 살던 30대 동거녀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자신의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로 옮긴 뒤, 그 위에 두께 약 10센티미터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매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구조물처럼 위장하기 위해 주변에 벽돌을 쌓는 등 치밀하게 은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씨는 범행 후 약 8년 동안 같은 주택에서 생활했습니다.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 사실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으며, 주변 이웃들 역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장기간 ‘완전 범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건물 누수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하던 작업자가 우연히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가방 안에는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남아 있었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DNA가 피해자와 일치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범행이 드러나기 전후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시멘트를 부어 은폐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항소심의 법리적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김씨의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명백하고, 장기간 시신을 숨긴 채 생활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했다”며 “이번 판결은 은닉과 위장으로 진실을 감출 수 없다는 사법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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