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 등에서 판매된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 섭취 후 간염 증세가 보고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제품에서 간 기능 이상사례가 발생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접수된 두 건의 이상사례가 모두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 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품을 섭취한 뒤 급성 간염 증세를 보였으며, 공통적으로 알코올과 함께 복용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해당 사례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연이어 보고됐고, 식약처는 28일자로 판매 중단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 전량 회수 결정을 내렸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과정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원료로 알려져 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하이드록시시트릭산(HCA)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 포함돼야 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로 표기돼 있으며, 다이소 등 유통망을 통해 판매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품 자체의 기준·규격에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품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 가능성을 매우 큰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평가 기준 중 가장 높은 5등급을 적용했다.
이는 증상이 심각하고,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다수의 유사 사례가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내려지는 단계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전량 회수를 결정하고, 향후 관련 규정 개정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이상사례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해 내년까지 알코올과 병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심층 조사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이 원료 자체의 안전성 문제라며, 자사 제품은 식약처가 지정한 고시형 원료를 사용해 모든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에서도 원료와 완제품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럼에도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선제적으로 전량 회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체중 관리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층이 넓은 상황에서, 안전성 논란은 소비자 신뢰에 직결된다.
특히 이번 이상사례가 알코올과의 병용 섭취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할 때의 생활습관과 병용 주의사항을 더욱 철저히 알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이 아니라고 해서 안전성 우려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정 원료가 장기간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전반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품 회수와 규정 개정뿐 아니라, 이상사례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정보 제공을 확대해 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 역시 제품 섭취 전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전문가 상담과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사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이 크며, 식약처와 업계 모두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제도와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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