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게임 운영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기만적으로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이다.
컴투스홀딩스는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아이템을 레벨 4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실제로는 레벨 3부터 가능했다.
또한 광고 제거 상품을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사라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접속 동영상 광고만 차단되고 팝업 광고는 그대로 노출됐다.
‘제노니아’ 게임에서는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로 능력치를 부여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 확률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서비스 과정에서 특정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마치 획득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또한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일부 혜택을 제외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한 확률형 아이템 29종 중 10종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마치 즉시 획득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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