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25일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기존 대응을 재정비하고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촉을 시도할 경우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년부터 개발한다.
피해자가 앱에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번호로 연락이 오는 즉시 시스템이 이를 인식해 경찰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물리적 접근만 감지할 수 있었으나, 통신 수단을 통한 접촉까지 감시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 388건 가운데 여성폭력 이력이 있던 사례는 70건(18%)이었다.
이 중 과거 이력이 없던 사건은 40건, 있었던 사건은 30건으로 집계됐으며, 여성폭력 이력이 있던 사건의 76.7%는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같은 강력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AI 기반 재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운영 중인 APO 시스템은 가해자·피해자 정보와 상담·보호 이력을 관리하지만 실시간 위험 감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AI가 상담 내역과 범죄 패턴을 학습해 ‘고위험 강력사건 경보’를 사전에 울릴 수 있는 ‘사회적 약자보호 종합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프라는 올해부터 구축해 2027년 적용을 목표로 한다.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한 뒤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검찰 단계를 생략해 경찰 신청 후 법원이 바로 판단하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교제폭력 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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