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거래 위반행위 대거 적발… 탈세 의심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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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상 거래 신고 위반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 출처-픽셀즈)

서울시 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7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시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중개업소 방문과 자료 분석을 통해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거래 신고 지연 사례가 가장 많았다.

총 1327건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함께 확인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단계에 앞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역별 거래량 급증, 가격 급등, 특정 유형 거래의 반복 등 이상 패턴을 감지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번 단속 결과, 단순 위반 사례 외에도 탈세가 의심되는 3662건이 확인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통보 대상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편법 증여로 보이는 거래, 과도한 차입금 활용 등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국토부 및 자치구와 함께 실거래 점검반을 확대 운영 중이다.

정기적인 조사 외에도 시의 데이터 기반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로 포착된 건에 대해 ‘신속 대응반’을 투입해 현장 점검, 계약 내역 검토, 자금 출처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향후 ‘AI 기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분석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AI 기반 시스템의 전면 적용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올해는 거래 데이터를 정비하고 담당 공무원의 실시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AI 기반 분석 고도화는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올해는 관련 데이터 체계화와 담당자의 실시간 대응 능력 향상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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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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