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이 서비스 중인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에서 자회사 직원이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조작해 현금화한 사건이 발생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넷마블은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10일, 일부 유저가 거래소에 등록된 특정 아이템의 매물량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점을 제보하며 드러났다.
넷마블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회사 넷마블엔투 소속 개발실 소속 직원이 회사의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 무단으로 접근해 아이템 정보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작된 아이템은 게임 내 고급 장비인 ‘반중력 드라이브’로, 해당 직원은 이 아이템의 강화 수치를 최대치인 +10으로 인위적으로 올린 뒤 2개의 게임 캐릭터를 이용해 서로 다른 서버의 거래소에 등록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현금으로 전환한 정황이 포착됐다.
넷마블은 이에 따라 해당 계정의 영구 정지 조치를 단행하고 문제의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거래소에 유통된 조작 아이템 총 16개를 전량 회수했으며, 피해 유저는 물론 전체 유저를 대상으로도 일괄 보상을 실시했다.
회사는 이번 사건이 해당 직원 1인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연루자나 유사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정상 아이템 판매 관련 후속 대응 안내’를 공지하고 이번 사안의 경과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넷마블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인사 조치를 취했으며, 유관 법적 조치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에 맞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DB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거래소 등록 아이템에 대해서는 반드시 획득 및 강화 이력의 정상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유저 신뢰 회복을 위한 시스템 보완과 관리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게임사의 내부 보안 시스템과 직원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유저 신뢰가 중요한 게임 산업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실물 자산화가 가능한 아이템 거래 시스템을 갖춘 게임의 특성상, 내부 조작 행위는 단순한 윤리 위반을 넘어 형사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업계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넷마블은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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