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 가능

포천 전투기 오폭, 병무청 조치, 동원훈련 면제, 입영 연기, 특별재난지역 병역 혜택, 병역판정검사 연기, 예비군 훈련 면제, 군인 가족 피해, 병역의무 면제, 전투기 사고
(사진 출처-병무청SNS 제공)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서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동원훈련 면제 또는 입영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이동면이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피해 여부에 따라 면제 및 연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직접 피해를 본 경우, 올해 남은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역의무 이행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에서 가능하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의 가족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영일로부터 최대 60일 범위에서 연기 처리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사고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공군은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가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폭탄 8발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2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가 142가구(전파 1건, 반파 3건, 소파 138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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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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