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영어 명칭은 Korea Legal Aid Corporation이며 KLAC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민사·가사 사건의 소송대리와 형사사건 변호 등을 지원한다.
설립 목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법률구조는 단순한 법률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소송이나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정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고 국민의 법률복지와 권리보호를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에 설치된 지부·출장소 등을 통해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부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다.
법률상담
공단의 대표적인 업무는 법률상담이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 자체는 소송구조와 달리 비교적 폭넓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방문상담을 비롯해 전화 132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상담은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상담에서는 법률관계와 대응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지만 공단이 모든 사건을 직접 소송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소송구조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구조대상자 요건 등을 별도로 심사한다.
민사·가사 소송구조
민사·가사 사건에서 일정한 법률구조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임금체불, 대여금,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혼·양육비 등 다양한 분쟁이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종류와 신청인의 소득·재산, 법률구조 대상자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법률구조가 결정되면 소장 작성과 법원 제출, 변론 등 소송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구조 대상자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무료이거나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형사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에서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상담이나 변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다만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피의자·피고인에게 자동으로 무료 변호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서로 다른 제도다.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각 제도의 대상과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파산 지원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은 공단의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 관한 상담과 법률구조를 제공한다. 신청인의 채무와 소득·재산 등을 확인해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의 절차이므로 단순한 채무상담이나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제도와는 구분된다.
임대차분쟁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일부 지부에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기간,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도 별도의 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된다. 조정은 법원의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송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익사건과 취약계층 지원
공단은 개별 소송구조 외에도 사회·경제적 약자와 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사건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재난·재해 피해자, 임금체불근로자, 양육비 관련 당사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과 연계한 법률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과 정보를 연계해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지원하는 다부처 연계서비스도 운영된다.
이용 시 확인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는 이용 조건이 서로 다르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무료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송구조는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과 대상자 유형, 사건의 내용 등을 심사해 결정될 수 있으며 법률구조 대상에 따라 비용부담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공단은 공식 홈페이지와 전화 132 등을 통해 상담예약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공단이나 공단 변호사를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안내되고 있으므로 법률구조 신청은 공식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