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타살은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는 일반적·수사상 표현이다. 자살이나 사고사, 자연사 등과 구별하여 사망의 경위나 종류를 설명할 때 사용된다. 경찰 통계에서도 변사자의 사망 형태를 분류하면서 타살을 하나의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타살은 형법상 독립된 하나의 죄명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행위자의 고의와 과실, 폭행이나 상해 여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살인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 과실치사 등 서로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타살과 살인의 차이
타살과 살인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타살은 사망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망 경위에 초점을 둔 표현인 반면, 살인은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의 범죄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망 결과와 함께 행위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살인의 고의가 없더라도 폭행이나 상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고의적인 폭행·상해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과실 때문에 사람이 사망했다면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
사망을 조사할 때에는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망 원인은 어떤 질병이나 손상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의미한다. 반면 타살, 자살, 사고사와 같은 분류는 그 사망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면 머리 손상이 의학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 해당 손상이 다른 사람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발생했는지, 사고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망 경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진다.
따라서 외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타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장 상황, 부검과 검안 결과, 목격자 진술, 영상자료, 사망자의 질환과 손상의 특성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사망 경위를 판단한다.
타살 의심 사망과 수사
사망 원인이나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망은 변사 사건으로 조사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검시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범죄 관련성 및 사망 경위를 확인한다.
의사는 사망자를 검안하여 사망의 원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검이 사망 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부검에서는 외부 손상뿐 아니라 내부 장기의 손상, 질병, 약물이나 독성물질의 영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의학적인 사망 원인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관련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 현장 증거와 디지털 자료 등을 함께 조사하며, 최종적인 형사책임은 수사를 거쳐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
형사책임의 구분
사람의 사망에 다른 사람의 행위가 관련되어 있더라도 적용되는 범죄는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살인죄가 문제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할 고의는 있었지만 살해할 고의 없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상해치사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은 상해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치사죄를 별도로 규정한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문제될 수 있으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타살이라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범죄명이나 형사책임의 정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