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산품은 공업적인 생산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을 넓게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기계·설비와 원재료를 이용해 일정한 규격과 품질로 생산되는 물품을 뜻하며, 의류·가구·생활용품·기계제품·전기제품 등 매우 다양한 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제품안전 관련 법령에서는 과거에 널리 사용하던 공산품이라는 표현 대신 생활용품,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 보다 구체적인 분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산품은 일상적·경제적 개념으로는 폭넓게 사용되지만, 법률상 안전관리에서는 해당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공산품의 범위
공산품에는 제조업을 통해 생산되는 대부분의 완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의류와 섬유제품, 가구, 생활잡화, 주방용품, 완구, 각종 기계·금속제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자동차나 전자제품처럼 별도의 법령과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제품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산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규제에서는 제품별 법률이 따로 적용된다.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처럼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된 품목은 일반적인 공산품 안전관리와 구분된다. 따라서 특정 제품이 어떤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공산품인지 여부보다 해당 제품의 용도와 구조,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생활용품과 안전관리
현재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는 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품의 위해 가능성과 특성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기준준수대상 등으로 구분된다.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구조나 재질, 사용방법 등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큰 제품으로, 출고나 통관 전에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포함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상대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낮지만 소비자가 성분이나 성능, 규격 등을 직접 구별하기 어려운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정해진 안전기준에 맞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 필요한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KC와 안전기준
공산품이라고 해서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KC마크가 붙는 것은 아니다. 제품이 어떤 안전관리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인증이나 확인, 표시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지정된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은 제조자나 수입자가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별도의 제품시험 의무 없이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있지만,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조자명이나 제조국,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KC마크의 유무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제품에 어떤 안전기준과 표시의무가 적용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확인할 사항
공산품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 제조국,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처럼 사고 위험이 큰 품목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품 구조가 손상됐거나 표시사항이 없고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은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은 국내 정식 유통제품과 안전인증 및 표시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 안전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산품은 매우 넓은 개념이므로 실제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에는 공산품이라는 일반 명칭보다 해당 제품이 어떤 법률과 안전관리 대상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