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2026년 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이 추가 인정돼 누적 4만1559건이 됐고, LH 피해주택 매입은 1만1148호로 늘었다.
- 2026년 9월 심의 1642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등 623건 추가 인정
- 2023년 6월 1일 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등 결정 4만1559건
- 2026년 9월 30일 기준 LH 피해주택 매입 1만1148호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 추가 인정, 9월 심의 1642건 진행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623건을 추가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026년 9월 세 차례 열어 모두 1642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가 623건이다.
이번 결정은 신규 신청뿐 아니라 재신청과 이의신청 사례까지 함께 포함한다. 단순히 처음 신청한 사례만 집계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전체 심의 결과를 보면 인정과 부결, 적용 대상 제외, 이의신청 기각이 함께 나타났다. 피해자 인정 여부는 신청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전세사기 신규·재신청 579건 인정, 이의신청 44건도 구제
추가 인정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였다.
나머지 44건은 이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다. 재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돼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이 수치는 최초 심의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모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 사례 가운데 228건은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 피해 심의 583건 부결, 208건은 적용 대상 제외
2026년 9월 심의 대상 가운데 583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또 208건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했다.
따라서 ‘전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법에서 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지원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이 구분이다. 피해 신청 건수가 곧바로 피해자 인정 건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 법상 요건, 기존 결정 등을 함께 검토해 결과가 나뉜다.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1559건, 2023년 법 시행 이후 증가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2026년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4만1559건이다.
이는 단일 월의 신규 인정 건수보다 훨씬 큰 규모다. 피해 인정 절차가 3년 넘게 계속되면서 누적 건수가 4만 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종류와 규모는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번 자료에는 세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세사기 경매·공매 유예 요청 누적 1251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2023년 6월 1일 법 시행 이후 긴급한 경매·공매 절차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정은 누적 1251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 중인 주택까지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매·공매 진행 시점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예 협조 요청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관련 지원이나 주거 대책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성격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전세사기 주거·금융·법률 지원 누적 8만188건
피해자에게 제공된 각종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계됐다.
지원 분야는 주거와 금융, 법률 등으로 나뉜다. 하나의 피해 사례가 여러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건수와 피해자 인정 건수가 일치하는 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누적 피해자 4만1559건과 지원 8만188건을 단순히 일대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피해 인정 이후 실제 생활과 금융, 법률 문제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1148호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계속되고 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누적 1만1148호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6년 들어 매입 속도는 크게 빨라졌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입한 주택만 6157호다.
제공 자료 기준으로 전체 누적 매입의 절반 이상이 2026년 1~9월에 집중된 셈이다. 다만 개별 주택의 매입 가격이나 지역별 분포는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LH 피해주택 1~9월 6157호 매입, 월평균 684호 수준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6157호다.
정부가 제시한 월평균 매입 규모는 684호 수준이다. 9개월간 매입 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2024년에는 연간 매입이 90호에 그쳤다는 제공 자료와 비교하면 2026년 매입 속도는 크게 확대됐다.
다만 연도별 제도 운영 환경이나 매입 절차가 동일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공 자료에 없다. 따라서 단순 수치 차이만으로 정책 효과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 국토부·LH 신속 처리 절차 운영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
매입 관련 점검 회의를 열고 신속 처리 절차를 가동하는 한편, 지방법원과 경매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피해주택 가운데 상당수는 경매·공매 절차와 연결돼 있어 행정기관뿐 아니라 법원과의 협의가 중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절차를 통해 매입 처리 기간을 줄이고 실제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의신청, 인정 못 받아도 다시 판단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유형의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2026년 9월에는 이의신청 사례 가운데 44건이 재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22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의신청 결과 역시 법정 요건을 다시 따져 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세사기 이의신청 기각 뒤에도 사정 변경 시 재신청 가능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 심의 당시와 비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나 경매 진행 상황 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 재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신규 신청뿐 아니라 재신청 사례도 함께 심의하는 이유다.
다만 어떤 사정 변경이 구체적으로 인정 사유가 되는지는 개별 사건별로 판단될 수 있다. 이번 자료에는 재신청 세부 기준 전체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세사기 예방 상담, 계약 전 권리관계부터 점검
피해 발생 이후 지원뿐 아니라 계약 전 예방 상담도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에서는 등기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임대차계약서 문구를 검토한다.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전세 계약은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피해 예방지원센터 전국 8곳에서 상담
전세사기 예방 상담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이다.
센터에서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등기상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문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발표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인정과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면, 예방지원센터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위험 요소를 줄이는 역할에 초점을 둔다.
전세사기 피해 623건 추가 인정,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 구분
2026년 9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623건이 추가 인정됐지만 전체 1642건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다.
579건은 신규·재신청을 통해 인정됐고 44건은 이의신청 뒤 판단이 바뀌었다. 반대로 583건은 부결됐고 208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의신청 228건은 기각됐다.
따라서 이번 통계는 피해자 인정 절차가 단순한 일괄 승인 방식이 아니라 개별 요건을 검토하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LH 매입 주택이 1만1148호까지 늘면서 피해 인정 이후 실제 주거 지원도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피해 인정, 이의신청, 주택 매입, 예방 상담이 각각 다른 단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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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몇 건이 추가 인정됐나?
국토교통부는 1642건을 심의해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 이 가운데 579건은 신규·재신청, 44건은 이의신청 사례다.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인정 건수는 얼마인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9월까지 누적 4만1559건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몇 호인가?
2026년 9월 30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누적 1만1148호다. 2026년 1~9월에만 6157호를 매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거절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유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기각 뒤 사정이 달라지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전세계약 전에 전세사기 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의 8개 지원센터에서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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