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비급여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기준·금액과 실제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하며 비급여 진료의 규모와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비급여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진료다. 의료기관마다 항목과 가격, 이용량이 달라 가격정보만으로 전체 비급여 의료 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진료내역을 함께 보고하도록 한 것이 비급여보고제도의 특징이다.
보고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 보고시스템 등을 이용해 정해진 자료를 제출한다.
보고 대상과 내용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병원급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고 대상은 모든 비급여를 임의의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보고 대상 항목과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해당 연도의 고시 개정에 따라 신규 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존 항목이 변경될 수 있다.
보고자료에는 의료기관 식별정보와 진료과목, 입원·외래 구분, 비급여 항목의 표준코드와 명칭,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명칭, 단가, 실시 횟수,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주상병·부상병 및 주요 수술·시술과 관련된 정보도 정해진 작성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희귀질환이나 정신질환 등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일부 민감정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백 처리하는 등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보고 시기와 제출 방법
2026년 비급여 보고자료 작성 안내에서는 보고 대상월을 3월과 9월로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해당 보고월에 실제로 발생한 입원·외래 비급여 진료 가운데 보고 대상 항목의 진료내역을 추출해 자료를 작성한다.
자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 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전산청구 프로그램에서 보고자료를 생성하거나 공단에서 안내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직접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제출자료는 형식과 항목별 기준에 대한 검증을 거치며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보고 대상월에 해당 비급여 진료내역이 전혀 없는 의료기관은 자료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미실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항목과 제출기간은 연도별 고시와 공단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시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비급여 공개제도와의 차이
비급여보고제도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다.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실제 비급여 진료내역과 비용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해 비급여 이용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 대상 항목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753개 비급여 가격정보가 공개됐다.
비급여 보고자료는 비급여의 가격뿐 아니라 실제 이용량과 진료내용을 분석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공개자료보다 범위와 목적이 넓다.
보건복지부는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내역을 조사·분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확인사항
의료기관은 매년 보고 대상 항목과 표준코드가 변경됐는지 확인하고 실제 운영 중인 비급여 항목을 정확한 코드와 명칭으로 연결해야 한다. 단가와 실시횟수, 총비용 등의 값도 실제 진료기록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와 가격공개 자료는 각각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출 안내에서는 보고자료와 가격공개 자료 가운데 하나라도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미보고 상태로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비급여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단순히 가격표를 게시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비급여 진료현황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해당 연도의 고시, 보고 대상월, 제출기간과 작성요령을 확인해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