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 28년 만에 3.3%에서 2.2%로 인하

배달라이더·작가 등 400만 명 대상, 내년 시행 목표...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

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28년 만에 인하한다. 이번 개편안은 약 400만 명에게 적용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환급금 안내 확대,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완화 등 추가 세정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정부가 프리랜서·N잡러의 원천징수 세율을 28년 만에 3.3%에서 2.2%로 인하한다.

  •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3.3%에서 2.2%로 인하된다.
  • 배달라이더, 작가 등 약 400만 명의 인적용역소득자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 세율 인하 외에 미환급금 안내 확대, 근로장려금 요건 완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 28년 만에 3.3%에서 2.2%로 인하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이 28년 만에 인하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 현행 3.3%에서 2.2%로 낮아지면서 배달라이더·작가 등 약 400만 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국회가 공동으로 인적용역소득자 대상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이 3.3%에서 2.2%로 인하됨을 나타내는 그래픽.
정부는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28년 만에 인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 - AI 생성)

세율 인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 400만 명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1%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율(소득세의 10%)이 연동되면서 실제 원천징수 세율은 3.3%에서 2.2%로 인하된다.

인적용역소득자란?

인적용역소득자란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대표적으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학습지 교사, 방송작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실수령액 변화, 연 4500만 원 소득 시 49.5만 원 증가

세율이 인하되면 소득 지급 시점에 미리 떼는 세금이 줄어 프리랜서의 가처분소득이 즉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월수입 380만 원(연소득 약 4,500만 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연간 원천징수세액이 148만 5천 원에서 99만 원으로 약 49만 5천 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표: 연소득 4,500만 원 기준 원천징수세액 변화
구분 현행 (세율 3.3%) 개정안 (세율 2.2%) 감소액
소득세 (3% / 2%) 1,350,000원 900,000원 450,000원
지방소득세 (0.3% / 0.2%) 135,000원 90,000원 45,000원
합계 1,485,000원 990,000원 495,000원

*자료: 국세청 (2026.10.1.)

기존에는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분을 환급받아야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 자체가 줄어 번거로운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28년간 유지된 3.3% 세율, 개편 배경은?

현행 3.3% 원천징수세율은 1998년 고소득 전문직 프리랜서의 탈세를 막기 위해 기존 1%에서 상향 조정된 후 28년간 유지됐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며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가 늘자 3.3%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편은 변화한 노동시장을 반영하고 프리랜서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국세청과 인적용역소득자 단체가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논의하는 간담회 모습.
국세청은 10월 1일,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AI 생성)

세금 환급 안내 확대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

국세청은 세율 인하 외에도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미환급금 안내 및 장려금 수급 요건 완화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득자에게는 환급금 안내를 강화한다. 대리운전기사나 캐디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직업군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기한도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약 8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자료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자료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활용된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해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해왔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에도 소득자료를 연계하고, 프리랜서 경력이 고용노동부의 직무능력인정서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줄어들어 당장의 가처분소득(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배달라이더인데, 저도 이번 세율 인하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배달라이더를 포함해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자 약 400만 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참고자료

  1. 국세청
  2.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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