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기 고민이라면? ‘연기연금’ 제도 득실 따져보기

5년 연기 시 36% 증액, 하지만 손익분기점은 84세… 신청 전 알아야 할 조건과 장단점, 유족연금 승계 문제까지 총정리.

기사 핵심 요약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제도다. 1년 연기 시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 5년 후에는 36%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하지만 연기 기간 동안의 미수령액, 건강 상태, 유족연금 미반영 등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을 5년 미루면 36% 더 받지만, 84세가 손익분기점이다.

  •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 5년 연기 시, 연 7.2%씩 가산되어 총 36% 증액된 연금을 받는다.
  • 5년 연기 시 손익분기점은 약 84세로, 연기 기간 포기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약 14년이 걸린다.
  • 연기로 증액된 금액은 사망 시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대수명과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 늦춰 받으면 정말 이득일까?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이 연금 수령 시점을 1회에 한해 미루는 제도로, 당장 소득이 충분하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연기하는 쪽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 기간에 받지 못하는 연금 총액과 본인의 건강 상태, 유족연금 승계 문제 등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많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의 개념을 설명하는 도표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 5년 미루면 월 수령액이 36% 늘어난다 (사진 - AI 생성)

연 7.2%씩 증액…최대 5년 연기 시 36% 더 받는다

연금 수령을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은 7.2%(월 0.6%)씩 늘어난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수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5년을 모두 연기하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36% 많은 연금을 평생 받는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사람이 5년을 연기하면, 수령 시점부터 월 136만 원을 받게 된다.

재정 상황에 맞춰 연금액의 5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연기 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가령 생활비로 일부가 필요하다면 50%는 정상적으로 받고 나머지 50%만 연기하는 방식이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해당된다.

손익분기점 따져보니… ‘84세’ 넘어야 유리

연기연금의 손익을 따지려면 연기 기간에 받지 못하는 연금 총액을 계산해야 한다. 월 100만 원 수급자가 5년을 연기하면, 5년(60개월)간 총 6000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월 36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이 늘어난 월 36만 원으로 포기했던 6000만 원을 모두 메우려면 약 167개월, 즉 13년 11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70세부터 증액된 연금을 받기 시작해 84세가 넘어야, 65세부터 바로 받은 사람의 누적 수령액을 넘어서게 된다.

국민연금 정상수급과 5년 연기수급의 연령별 누적 수령액 비교 그래프
5년 연기연금 신청 시, 총수령액이 정상수급자를 넘어서는 시점은 약 84세부터이다 (사진 - AI 생성)

아래 표는 월 100만 원 수급자가 65세에 정상 수급하는 경우와 5년 연기 후 70세부터 수급하는 경우의 연령대별 누적 수령액을 비교한 것이다. 84세 시점에 누적 수령액이 역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정상수급 vs 5년 연기수급 누적 연금액 비교 (월 100만 원 수급자 기준)
연령(세) 정상수급 시 누적액(원) 5년 연기수급 시 누적액(원)
70 6000만 1632만
75 1억 2000만 9792만
80 1억 8000만 1억 7952만
84 2억 2800만 2억 4000만
90 3억 3억 2640만
*주: 물가상승률, 세금 등 기타 변수는 제외한 단순 계산 결과 (자료: 국민연금공단)

단순 계산은 금물, 고려해야 할 변수들

손익분기점 외에도 고려할 변수는 더 있다. 앞서 계산한 내용은 물가변동률이나 세금을 제외한 단순 비교다. 실제 연금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또한 늘어난 연금액은 연금소득세나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사망 시 유족연금에는 가산금 미반영

가입자의 기대수명과 유족연금 문제도 중요한 변수다. 연기연금은 오래 생존할수록 이득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약 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총수령액은 연기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을 수 있다. 특히 연기로 인해 늘어난 가산금은 유족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 활동자에겐 유리한 선택지 될 수도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지났지만 소득 활동을 계속해 연금액이 깎일 수 있는 수급자에게 연기연금은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는데, 이때 연금 지급을 연기해 감액을 피하고 나중에 증액된 연금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다만 이 감액 기준은 최근 완화되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월 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월 519만 원 미만 소득자는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는다. 따라서 연기연금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이 실제 감액 대상 구간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어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과 반대로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운영한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개월 당길 때마다 0.5%씩(연 6%) 연금액이 감액된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금액의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급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상담 안내

연기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팩스나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수령 시기 선택은 노후 설계에 중요한 결정이므로, 판단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나 지사를 통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년 연기 시 손익분기점은 약 84세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여명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연기로 늘어난 금액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라면 감액 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 연기연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액의 5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비율을 선택해 일부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수령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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