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짧다”며 케이크 투척…교환 거부에 매장 아수라장

케이크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유통기한을 이유로 교환을 요구하던 손님이 매장에서 케이크를 바닥에 내던졌다는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4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자영업 17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이달 27일까지 판매 가능한 롤케이크를 한 손님이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손님은 다음 날 오후 4시가 넘어 다시 매장을 찾아 “유통기한이 짧다”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구매 당시 유통기한이 명확히 안내돼 있었고, 식품 특성상 단순 변심이나 유통기한이 짧다는 사유만으로는 교환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계속해서 교환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계산대 앞에서 제품을 바닥에 던진 뒤 매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분홍색 롤케이크가 매장 바닥에 부서진 채 흩어져 있고, 제품 상자 역시 한쪽에 떨어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아이 혼자 근무 중이라 많이 놀란 상태였다”며 허탈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정해진 규정을 지켰을 뿐인데 이런 상황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연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무슨 죄냐”, “명시된 유통기한을 두고 교환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 여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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