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사회복무 102일 무단결근 판단...병역법 위반 첫 공판 4월

송민호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결근한 혐의로 병역법 위반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YG)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총 102일을 결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민호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무단 결근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대체 복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 소집 해제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전체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주말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은 약 430일가량입니다.

 검찰 판단대로라면 전체 근무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셈입니다.

 특히 전역이 가까워진 2024년 하반기 들어 이탈 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23년 3~5월에는 1일에 그쳤지만 2024년 7월에는 19일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근무지 관리자도 공모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관리자가 이를 허용했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잔여 연가와 병가를 임의로 처리했다는 취지의 혐의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논란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는 기존 치료의 연장선이었으며, 그 외 일정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송민호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며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4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당초 일정은 조정됐으며, 향후 법정 공방에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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