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서 노상방뇨 후 춤까지...승객들 공분

1호선 노상방뇨
서울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노상 방뇨를 한 뒤 춤을 추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서울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노상 방뇨를 한 뒤 열차 안에서 춤을 추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노상 방뇨 후 경찰로 착각해 무릎 꿇은 남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인 시민 A씨는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휴지통 앞에 서더니 노상 방뇨를 하기 시작했다”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다가 열차가 들어오자 그대로 탑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목격자의 설명에 따르면 남성은 열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기이한 행동을 이어갔다.

그는 승객 중 한 명을 경찰로 착각한 듯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LA에서 왔다”고 말하며 갑자기 춤을 추고 경례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행을 반복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해당 남성이 승객 앞에서 맨발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주변 승객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마약이나 음주 상태가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충격적이다”, “술에 취했든 약에 취했든 제정신은 아니다”, “요즘 지하철이 너무 불안하다” 등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는 “마약이나 정신질환과 관련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지하철, 거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노상 방뇨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 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돼 엄정하게 처리된다.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는 음주 소란, 흡연, 폭행, 노상 방뇨 등 비정상적 행동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경미한 불법 행위라도 단호히 제재해야 사회 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사건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 확인과 CCTV 검증을 통해 경범죄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승강장 내 순찰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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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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