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성이 바지와 신발을 모두 벗고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주거 공간에서 벌어진 황당한 행동에 주민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노상 방뇨’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급한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바지도 벗고 신발까지 벗느냐”며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남성은 지하주차장 구석에서 바지를 벗고 신발을 벗은 채 소변을 보고 있었고, 인근 주차칸에는 그가 벗어둔 것으로 보이는 바지가 놓여 있었다. 주변에는 입주민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제보자는 “새벽 시간대 목격된 모습인데, 요즘 노상 방뇨가 유행이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글은 빠르게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일부는 “음주 상태로 보인다”, “술 문제다”, “인성이 드러난다”며 비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주차장 청결 문제가 우려된다”, “아침에 지나가다 밟는 사람은 무슨 죄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얼굴을 공개해야 이런 버릇이 고쳐질 것”이라는 강한 반응도 있었다.
법적으로 노상 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특히 공용시설인 엘리베이터 등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공동주거 공간에서의 기초질서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용 공간으로, 방뇨 행위는 위생 문제뿐 아니라 안전과 생활 불편까지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입주민 간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CCTV 관리 강화와 같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술에 취해 벌어진 돌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며, 음주문화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회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