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를 위해 무단으로 설치된 보호소와 급식소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캣대디’의 행동이 일부 주민에게는 동물 보호로 비치지만, 다른 주민들에게는 위생과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단지 내 무단 캣타워 설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단지 화단에 상자 구조물과 사료 급식소 등이 설치돼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보행로 주변에 놓인 상자와 그릇 등 고양이 보호 시설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 주변에 고양이들이 계속 몰린다”며 “냄새가 심하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스로 집까지 만들어줄 정성이면 차라리 집으로 데려가 키워야지 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파트는 공동 주거 공간인 만큼 개인의 취향이나 애정으로 시설을 일방적으로 설치하기보다 주민 전체의 동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고양이가 걱정된다면 직접 입양해서 키우는 것이 맞다”, “동물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 질서를 해치면 안 된다”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제도적 공백을 꼽는다.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무단 설치되는 사례가 많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위생 문제, 알레르기, 안전 문제 등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길고양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의나 반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TNR(중성화 수술 후 방사) 사업과 지자체 관리 급식소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공동 주거 공간에서 동물 보호와 주민 생활권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아파트 단지 내 무단 설치물에 대한 규제와 합의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회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