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어린이 제품과 건강식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건강식품과 어린이 제품 145종을 분석한 결과, 무려 51종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하거나 아예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3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해외직구가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건강식품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근육 강화’ 효과를 내세워 판매 중인 건강식품 35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종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 성분이 검출됐다.
대표적으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 위험이 있는 성분으로, 정상적인 식품 성분으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한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다라필’이 검출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건강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이 오히려 심각한 질병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 제품이었다. 총 110종의 어린이 제품 가운데 34종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어린이 신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해 발견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생식 기능이나 성장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이다.
아이들이 직접 착용하는 제품에서 이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어린이 장신구에서는 더욱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카드뮴이 기준치의 무려 5680배를 초과한 수치로 검출됐다.
카드뮴은 인체에 축적되면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고 뼈의 약화를 일으키는 등 만성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으며, 발암 위험이 높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들이 착용하는 장신구에서 이처럼 치명적인 물질이 발견된 것은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 범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또한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도 납이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해 검출됐다.
납은 신경계에 악영향을 끼치며,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는 인지 능력 저하나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학용품과 같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발견됐다는 점은 그 심각성을 더욱 키운다.
관세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적발된 제품들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통관 절차를 강화해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의 세부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위험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구매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해외직구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나 희소성에 끌려 충동적으로 구매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어린이 제품과 건강식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안전성이 검증된 공식 유통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해외직구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며 소비자들에게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제품이 유입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번 관세청 조사 결과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구매 습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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