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 한 석재업체가 수년간 농지에 대규모 폐기물을 불법 매립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공장장 B씨(60대), 중장비업 운영자 C씨(40대), 토지 소유주 D씨(40대), 덤프트럭 기사 E씨(40대) 등 공범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 한경면의 농지 4,959㎡에 1만3,000여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5t 덤프트럭 452대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으로, 매립 깊이만 8.5m에 달한다.
범행은 외진 장소의 특성을 악용해 주말에만 이뤄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진술을 사전에 맞추고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폐기물 처리 방안을 찾던 중 C씨에게 장소를 물색해달라고 요청했고, C씨는 토지 지대를 높이길 원했던 D씨를 연결했다.
A씨는 이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굴삭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을 주도했다.
또한 C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임야에서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A씨 업체에 5억5,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도 적발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폐석재 등을 적정 처리하지 않는 다른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시청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자연환경 훼손 행위로 인한 피해는 도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고,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환경훼손 사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농업용 300㎡ 이상 토지를 오염시켜 사용 불가능하게 할 경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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