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 트레이너 양치승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분노를 쏟아냈다.
지난 2일 양치승의 개인 채널에는 “MBC ‘실화탐사대’ 못다한 이야기, 강남구청의 실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양치승은 방송을 통해 전세사기로 인해 헬스장을 폐업하게 된 사연을 전하며, 임대인 G씨의 태도에 격분했다.
임대인 측은 “돈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줬을 거다. 저도 힘들다.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주장했다.
양치승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보증금이란 게 돈이 있으면 돌려주고 없으면 안 돌려주는 거냐.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난 걸 알고 있었다. 리모델링 문의에도 그냥 하라고 했다. 다른 사람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며 G씨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자기 아들까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이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양치승은 강남구청의 책임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강남구청은 입주 업체들의 임차기간을 알고도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항의하자 의무가 없다고 했다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2002년 작성된 실시 협약서에는 ‘임대차계약서는 강남구청과 협의해야 하며, 무상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무슨 의무가 없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또 “‘실화탐사대’에서는 연장 논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서류에는 논의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공무원이라면 법 집행을 제대로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처럼 직접 조사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치승은 직접 임대인 G씨와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돈을 가져갔으면 갚아야지. 사람 망쳐놨으면 책임져야지”라고 했으나, G씨는 “같이 망친 것 같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양치승은 결국 경찰에 다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 1~2층을 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세 180만 원 조건으로 계약해 헬스장을 개업했다.
그러나 2023년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및 변상금 부과 통보를 받았고, 건물이 일정 기간 후 구청에 반납되는 ‘기부채납 건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해 약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뒤 헬스장을 폐업했다.
현재 그는 임차인 고지 의무 제도화와 퇴거 절차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하며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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