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맹독성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 가 최근 제주 해역에서 발견돼 관계 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바다낚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을을 맞아 “최근 제주도 해역에 유입된 날개쥐치를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날개쥐치는 살과 뼈 등에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펠리톡신을 지녀 피부 상처나 점막에 닿기만 해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어종을 모르고 섭취할 경우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같은 펠리톡신 중독 증상이 발생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식약처는 복어를 포함한 독성 어류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조리해야 하며, 일반인이 임의로 손질하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식용이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등 4종뿐으로 날개쥐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복어는 참복, 황복 등 21종으로 제한돼 있다.
복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 종 이상 분포하며, 알이나 내장에 테트로도톡신이 들어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날개쥐치의 출현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해역이 아열대성 어류의 서식에 적합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독성 어류의 출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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