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초기 진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을 붙인 직후 B씨의 딸이 이를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국내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분노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B씨가 거주하는 집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라이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점, 침입 경로 및 시간대 등을 토대로 치밀한 범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정황과 방화 미수 혐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불법체류자 신분 여부와 체류 경로 등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소와 협조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체류자의 중대한 강력 범죄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피해자인 B씨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는 점에서 사전 대응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향후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집행 후 추가 범행 가능성 여부와 함께 관련 법에 따라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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