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술했는데...녹십자, 오진으로 환자 피해, 병리 인증 1개월 취소

GC녹십자의료재단이 검체 검사 오류로 인한 암 오진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했다.
녹십자 의 검체 검사 오류로 인한 암 오진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출처-언스플레시 제공)

검체 검사 관리 부실로 암이 아닌 여성이 유방 일부를 절제하는 피해가 발생한 GC녹십자의료재단보건복지부로부터 병리 분야 인증 1개월 취소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가 전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검체 검사 위탁 기준과 수탁기관 인증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2028년 6월까지 활동한다.

이번 조치는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내려졌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조직 검사 등을 위탁받아 판독하는 기관으로, 피해 여성의 검체를 다른 환자의 것과 혼동해 잘못된 유방암 판정 결과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해당 여성은 암이 아닌데도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는 환자 건강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과 사후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과거 수가 할인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사례에도 2주 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전례와 비교해, 실제 환자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에 고작 1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면서도 실제 중대한 환자 피해를 고려한 기준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GC녹십자의료재단은 한 달 동안 병리 검사 분야에서 검체 검사 및 건강보험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탁검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검체 검사 질 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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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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