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트에서 폐기 목적으로 놓아 둔 젤리 를 무단으로 가져가 초등학생에게 나누어 준 4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께 부평구 한 마트에서 폐기 목적으로 놓아 둔 젤리를 가져간 뒤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처음 만난 5학년생 6명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젤리를 먹은 학생 중 4명이 메스꺼움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성분 분석 결과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젤리를 직접 먹어본 뒤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아이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학교와 관련이 없으며, 특정한 목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 아동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절도 혐의만 남겨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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