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에서 한 캠핑카 이용자가 공중화장실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공자원을 사유화한 이 행위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절도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지적했다.
전체 캠핑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속초 대포항의 뻔뻔한 전기도둑 캠핑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속초 대포항 공중화장실 인근에서 한 캠핑카가 콘센트를 통해 차량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으로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공중화장실 근처에 주차된 캠핑카가 전기선을 화장실 벽면 콘센트에 연결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두고 A씨는 “명백한 공공전기 무단 사용, 즉 전기 도둑질”이라고 비난 했다.
이어 “저렇게 당당하게 공공 전기를 사용하는 캠핑카 소유자의 태도에 놀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공 전기 무단 사용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공공자원 침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이 같은 일부 몰지각한 캠핑카 이용자들로 인해 선량한 차박족이나 캠핑족 전체가 오해를 받고, 결국 캠핑 금지구역 확대나 강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게시물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누리꾼들은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진짜 도둑질이지”, “비싼 캠핑카 몰면서 전기는 남의 것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사유화하다니 말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의 전기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자산이다.
현행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기 자체도 재물로 간주돼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무단 전기 사용 사례는 전국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의 어려움과 일부 관대한 인식 속에 반복되고 있다.
특히 자율적인 캠핑문화 확산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공공장소 내 캠핑과 차량 숙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한 시민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차박을 즐기던 사람들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캠핑문화를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속초시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캠핑카 관련 안내와 현장 점검 강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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