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사도 지분거래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모아타운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모아타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 소유 골목길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해 판매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으로 총 6곳이다.

지정 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로, 향후 5년간 적용된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 지역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투기적 수익을 노리고 골목길이나 도로 지분을 잘게 쪼개 매각하는 방식으로, 실제 현장에서 투기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투기 우려가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해제 지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미선정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모아타운 지정이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와 50-21 일대 등 총 5곳이다.

또한 사업구역 조정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조정이 이뤄졌다.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의 사유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이 변경된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와 창신동 629 일대가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을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계약은 무효가 되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투기적 거래가 차단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20년 이상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었지만 예산과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무산돼 지난 6월 26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면서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분별한 건축과 토지 분할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투기 차단과 더불어 안정적인 도시개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주민 주도로 소규모 단위로 묶어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최근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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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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