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노래방 ‘생라면 1만5000원’ 바가지 논란...전자레인지 돌린 라면 그대로 제공

노래방 바가지
경남 마산의 한 노래방이 생라면을 라면 튀김이라며 1만5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경남 마산시의 한 노래방이 ‘라면 튀김’이라는 이름으로 생라면 사리 하나를 1만5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노래방은 달걀후라이조차 1만5000원에 판매하는 등 과도한 가격 책정이 드러나면서 이용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씨가 이 노래방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이 소개됐다.

A씨는 노래방 안주 메뉴판에서 ‘라면 튀김’이라는 이색적인 메뉴를 발견하고 특이하다 생각해 주문했다.

그러나 잠시 뒤 직원이 가져온 것은 전자레인지에 돌린 듯한 생라면 사리 하나뿐이었다. 별도의 수프나 소스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접시에 담긴 라면이 전부였다.

A씨가 “이게 정말 1만5000원짜리 라면 튀김이 맞느냐”고 항의하자 직원은 “이게 라면 튀김이 맞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쾌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그는 “달랑 라면 한 덩어리를 내주고 1만5000원을 받는 건 심하다”며 “말 그대로 바가지 요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노래방은 다른 메뉴 가격 역시 터무니없이 높았다.

A씨에 따르면 마른안주가 2만원, 황도가 1만5000원, 계란말이가 2만원, 달걀후라이가 무려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통상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제공되는 간단 안주 가격과 비교하면 몇 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손님을 기만하는 행위”, “장사 수단을 넘어선 바가지 요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가 단속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누리꾼들은 “바가지 논란이 계속되면 결국 손님이 끊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도한 가격 책정이 사실상 ‘봉인된 공간’인 노래방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이 대체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런 바가지 상술은 소비자들의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음식점과 유흥업소의 바가지 요금 행태에 대한 단속 및 계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관련 당국은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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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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