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F&B가 과거 단종했던 라면 브랜드 ‘라우동’을 다시 상표권 등록하며 식품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원F&B는 이달 ‘라우동’이라는 이름을 라면, 우동, 조미용 소스 등의 상표로 재등록했다.
‘라우동’은 라면과 우동을 합쳤다는 의미를 담아 1999년 출시됐던 제품으로, 간편식을 표방하며 2010년대 초반까지 판매됐으나 시장 점유율 확보에 실패해 단종된 바 있다.
현재 동원F&B는 참치캔과 햄 등 통조림을 비롯해 조미식품, 유가공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이스크림과 HMR(가정간편식) 등 새로운 카테고리에 진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라우동 상표권 재등록 역시 단순한 과거 브랜드 부활 차원을 넘어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당장 제품 출시를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브랜드 자산을 선점하고 향후 기회를 엿보려는 전략적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국내 라면 시장은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주요 전문기업들이 과점하는 구조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 신제품 출시보다는 브랜드 상표권을 확보해 두고 향후 시장 환경이 변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의 포석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내 식품기업들이 라면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동원F&B 역시 ‘라우동’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잠재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등이 미국, 일본, 동남아 등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동원F&B도 장기적으로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원F&B 관계자는 “국내외 라면 제품 출시 계획은 현재 없다”며 “과거 생산했던 제품에 대해 상표권을 재등록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재등록을 넘어 향후 라면 및 간편식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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