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교사, 16년째 병가에도 급여 수령…법원 “건강검진 받아야”

독일 교사가 16년째 병가를 내고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독일 교사가 16년째 병가를 내고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출처-언스플레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한 교사 가 16년 동안 병가를 내고도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독일 언론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03년부터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서 근무했으나 2009년부터 장기 병가에 들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급여는 전액 수령했으며, 학교 측조차 교사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 교장은 “2015년 부임 이후 그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실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을 통해 알려졌다.

주 당국은 올해 4월 교사의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요구했으나 교사는 “1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또 “정신 건강 검사는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년간 당국이 사실상 방치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건강 상태를 명확히 하는 것은 고용주의 보호 의무라고 판결했다.

또 이는 공익 차원에서 “근무 가능한 공무원만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독일 언론은 이 교사가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직원’이 된 것이라며, 그 사이 민간요법 치료사 활동 등 대체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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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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