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 밑 지방 제거 수술 을 받은 뒤 사시와 복시 증상이 발생한 여성이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 병원이 오히려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온라인 상에서는 병원의 책임 여부와 대응 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제거 수술 을 받은 직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과 함께 왼쪽 눈동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시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촬영된 사진에는 정면을 응시할 때 왼쪽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있고, 눈을 좌우로 움직일 때 한쪽 눈만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A씨는 수술 다음 날 병원에 연락했지만, 병원 측 직원은 “눈동자 움직임 문제는 안과에 가보셔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가 “어제 수술하고 생긴 문제인데 안과에 가라고 하냐”고 항의하자, 병원 측은 내원을 권유했다.
하지만 병원에 대한 신뢰를 잃은 A씨는 대학병원으로 향했고, 진료 2주 후 수술로 인한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다시 성형외과를 방문한 A씨에게 의료진은 “수술 중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믿는다. 힘들겠지만 기다려보자”며 기다릴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의사가 지켜보자고 했던 6개월도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도 사시 증상이 남아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상황을 지난 1일 SNS에 공개했고, 관련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이 게시물이 화제가 되자 병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씨가 올린 사진은 현재 상태가 아니며, 지금은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며 “장기간 내원하지 않아 제대로 조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은 “사시 증상은 의료사고가 아닌 매우 드문 합병증이며, 지금까지 진행한 4천567건의 수술 중 단 1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 측은 현재 A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이에 A씨는 “병원 입장문을 보고 현재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휴대전화 날짜를 켜고 사진을 다시 찍어 올렸다”고 반박했다.
또한 “병원도 현재 눈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눈에 초점이 맞는 게 무슨 느낌인지도 잊어버렸다. 지금도 눈동자가 따로 움직이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 봐 두렵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명예훼손 운운할 시간에 안구 훼손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의료 행위의 부작용과 책임 소재, 환자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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