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탑재형 이동식 과속 단속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단속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탑재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단속 정보를 저장·전송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범 운영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8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경찰은 그동안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과속 차량을 적발해왔지만, 일부 운전자가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행태가 반복돼 교통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이동식 단속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탑재형 단속 장비는 도내 시속 70㎞ 이상 도로에서 우선 적용된다”라 설명했다.
이어서 “과속을 조심하는 안전운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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