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명물 베이커리 브랜드 성심당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단순했다. 너무 잘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성심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불가’ 공지를 올리고, 본점을 포함한 대부분의 운영 매장에서 해당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용 불가 매장은 본점, 대전역점, 롯데점, DCC점은 물론이고, 자회사 브랜드인 옛맛솜씨,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삐아또, 우동야, 오븐스토리, 리틀키친까지 전부다.
이러한 조치는 성심당이 정부가 정한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사용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성심당의 연매출은 이미 이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운영사 로쏘에 따르면 성심당의 2024년 기준 매출은 약 1937억 원, 영업이익은 478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프랜차이즈로 알려진 파리바게트(운영사 파리크라상)의 영업이익 223억 원, 뚜레쥬르(CJ푸드빌)의 299억 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사실상 성심당은 ‘지역 기반 소상공인’으로 보기엔 이미 중견급을 넘어선 기업으로 성장한 셈이다.
이러한 수익성과 기업 규모가 정부 정책 기준을 초과했기에 자연스럽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직접 살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대형 프랜차이즈 또는 중견 기업은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음식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아쉬움과 이해가 동시에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성심당이 워낙 잘되니 어쩔 수 없다”, “빵 사러 가는 건 자비로 하라는 뜻”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이용자는 “대전 여행 일정에서 성심당이 빠질지도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에서 찐빵집으로 출발한 이후 70여 년간 지역 기반 브랜드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특히 튀김소보로와 판타롱 부추빵 등 독창적인 제품들로 유명세를 타며 ‘빵지순례’의 상징적인 장소가 됐다.
최근에는 브랜드 다각화를 통해 레스토랑, 일식 전문점, 베이커리 카페 등 다양한 외식업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대전 경제의 상징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수도권 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수령액은 45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해당 금액은 모두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성심당처럼 이미 대기업 수준의 운영 체계를 가진 브랜드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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