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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보관·관리하는 의료정보 기록 체계다.

개요

전자의무기록은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내용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보관하는 기록을 말한다. 영어로는 Electronic Medical Record의 약자인 EMR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된다. 대한민국 의료법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의 진료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 내용, 진단, 처방, 검사 결과, 수술·처치 내용 등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종이 의무기록을 단순히 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것을 넘어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입력·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구성과 기능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환자정보와 진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필요한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자 등록, 진료기록 작성, 처방, 검사 결과 조회 등 의료기관의 여러 업무와 연결될 수 있다.

진료 과정에서 과거 병력과 검사 결과, 투약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치료 경과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의료기관의 시스템 구성에 따라 처방전달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등 다른 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되기도 한다.

전자의무기록과 전자건강기록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이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에 초점을 둔다면 전자건강기록은 여러 기관에서 생성되는 건강정보의 장기적인 활용과 연계를 보다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작성·보관과 법적 기준

대한민국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자의무기록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은 작성한 뒤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단순 문서가 아니다. 기록에 추가기재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진료기록의 신뢰성과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의 종류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해서 종이 기록과 별개의 진료기록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상 진료기록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개인정보와 보안

전자의무기록에는 질병, 검사, 처방 등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포함되므로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가 요구된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사용자 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리, 데이터 백업과 복구 등 다양한 보안조치를 통해 환자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의료진이나 직원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이 환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정보의 정확성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해진다. 환자의 진료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전송할 때에도 관련 법률과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는 시스템이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 정보보호 등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의료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관련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6년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가 개편되어 기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의 구분이 폐지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됐다. 현재 인증기준에는 환자정보 관리, 진료정보 관리, 상호운용성, 보안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인증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 자체를 평가하는 제도와는 구분된다. 전자의무기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정보시스템의 기능과 보안 수준을 일정 기준에 맞추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3.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2026(v1.2)
  4.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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