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의 일반법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기업·단체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뿐 아니라 일정한 체계에 따라 관리되는 종이문서의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보관과 파기, 안전조치, 정보주체 권리,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규율한다.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목적을 벗어나 임의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공개해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익명처리를 우선하고, 익명처리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명처리를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도 규정되어 있다.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필수적인 개인정보가 아닌 추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에서 정한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별도의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열람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경우 동의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정하거나 공공기관의 법정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마련되어 있다.
안전조치와 유출 대응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며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의 조치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유출 규모와 정보의 성격 등에 따라 필요한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정당한 권한을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변경·유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책임과 피해구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률과 시행령, 고시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