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족돌봄청년 지원, 월 30만원 지급…자기돌봄비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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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청년에게 월 30만원 자기돌봄비를 8개월간 지급한다.(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챙기기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약 33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16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돼 기존 복지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과 함께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확대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뤄온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마련했다”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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