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환자 이송에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화…구급차 기준 강화

응급구조사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한 2인 탑승이 의무화되는 등 구급차 운영 기준이 강화된다.(사진: 챗GPT로 생성)

앞으로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명이 포함된 2인의 인력이 반드시 구급차에 탑승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환자 이송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급차 구조 기준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 이송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동승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비응급 환자 이송 시에도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구급차 운행 관리도 강화된다. 출동 및 처치 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고 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해 운행 현황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송처치료 체계도 손질된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인상되고, 야간할증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휴일할증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계가 지연되는 현실을 반영해 대기요금도 신설된다. 도착 후 30분이 경과하면 대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송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구급차 내 필수 의약품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중증 전신 과민 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이 추가된다.

구급차 구조와 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 공간을 70cm 이상 확보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에 맞춰, 환자실 길이를 290cm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응급환자 이송업체는 보유한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시 가동 가능한 인력 확보를 유도한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고, 허가 단계에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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