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세액공제 혜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편의성을 높였지만,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의 꼼꼼한 확인이 중요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주요 공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항목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는 조회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나 일부 민간 임대주택 월세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낸 경우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직접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역시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의료용구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빠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학점인정이나 독학 학위 과정 교육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므로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혜택 자체도 확대됐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2024년보다 각각 10만원씩 인상돼 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 4명 이상은 최대 13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함께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30%입니다.
기부금 공제도 강화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30%로 상향되고 한도도 2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기존 42종에서 45종으로 늘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자료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정보 접근성도 개선됐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최종 확정되며, 근로자는 3월 1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조회·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소화 서비스 확인 이후 누락 항목을 직접 챙기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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