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자에 대한 본격 지급 시점이 다가오면서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직접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근로유인을 높이는 한편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이 기간 내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국세청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하고 있으며,
장려금은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기 신청자에 대한 지급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시작돼 늦어도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며, 가구별 재산 요건
(기준금액 2억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별도 지급된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반기 신청 방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정기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급 후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환수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며, 심사 기간을 포함해 최대 4개월 이내 지급된다.
따라서 추가 신청자는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2026년 1월 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 초과 또는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낮지만 근로 의욕이 있는 국민을 지원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복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정으로 인해 장려금의 실질적 체감도가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적시에 이뤄지는 장려금 지급은 저소득층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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