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11일부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운영

삼척시
삼척시가 8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사전 문자를 발송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 출처-삼척시 제공)

삼척시 가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오는 8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단속 전 운전자에게 문자로 사전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삼척시에서는 사전통지서가 도착하기 전까지 같은 장소에서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고, 외지 방문객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단속에 걸리는 일이 빈번했다.

특히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민원도 잇따랐다.

삼척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해 실시간 문자로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차량을 이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와 교통질서 모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삼척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삼척시청 홈페이지(samcheok.go.kr/parkingsms),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QR코드 접속, 또는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를 통해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 차량에 대해 실시간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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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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