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필명) 씨가 2차 가해자 오모(28) 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4일, 서울 은평경찰서로부터 이첩된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씨는 김 씨가 SNS에 게시한 글을 협박으로 간주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은 김 씨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인 사상서로 넘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 SNS에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올렸고, 오 씨는 이를 협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해당 게시물은 방어적 표현이며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오 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김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 유무에 따라 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과로 이첩돼 수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3년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로, 가해자 이모(30대) 씨가 김 씨를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이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고소 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2차 가해와 피해자의 표현권 사이에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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