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첫 용적률 완화 적용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삼환도봉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 출처 - 도봉구)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가 지난 14일자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공식 지정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도봉구는 19일 “삼환도봉아파트가 서울시 규제 완화 이후 실제로 첫 적용 사례로 지정·고시됐다”며 “이번 사례가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져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에는 용적률 343.49%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최고 42층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하며 총 99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재건축은 신탁방식으로 추진돼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환도봉은 도봉구 내에서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였다. 그러나 당시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도봉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건의했고, 2024년 1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용적률 상한이 300%까지 완화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최대 400%까지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도봉구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해 빠른 절차 진행에 나섰다.

자문 절차와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신속히 마무리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재건축 구역 지정이 확정됐다.

이번 지정은 단순히 한 단지의 재건축을 넘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도봉구 일대에서 재건축 활성화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삼환도봉아파트 사례는 다른 노후 단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재건축 사업 전반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이번 재건축 구역 지정은 도봉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기사보기

김용현 ([email protected])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