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 금지 범위를 1심보다 대폭 확대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이 중단 불가능한 '유기적 연속공정'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핵심인 세포 배양·정제 공정까지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노조의 쟁의 동력은 약화될 전망이나, 노조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금지 범위 확대…세포 배양 공정도 포함
-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금지 공정 범위 1심보다 대폭 확대
- 핵심 공정인 '세포 배양·정제'도 중단 불가능한 '보안작업'으로 인정
- 사측은 생산 차질 우려 덜었으나, 노조는 압박 수단 위축 속 투쟁 예고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금지 공정 대폭 확대…노사 갈등 새 국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1심 결정을 뒤집고, 노조의 파업이 금지되는 생산 공정 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핵심인 배양·정제 등 초기 공정까지 파업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를 압박할 수단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변경하고 회사의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이로써 회사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를 덜게 됐지만, 노조의 쟁의 동력은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1심 뒤집은 항고심…'배양·정제'도 파업 금지 대상
항고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바이오의약품 생산 초기 핵심 공정도 파업 금지 대상인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농축·원액 충전 등 마무리 3개 공정에 대해서만 파업을 금지했으나, 항고심은 플라스크·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등 초기 6개 공정 역시 파업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구분 | 1심 결정 (파업 금지 공정) | 항고심 결정 (파업 금지 공정) |
|---|---|---|
| 초기 공정 | 파업 허용 | 플라스크·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등 6개 공정 금지 |
| 마무리 공정 | 농축, 원액 충전 등 3개 공정 금지 | 1심과 동일하게 금지 |
항고심이 1심에서 파업이 허용됐던 초기 핵심 공정 대부분을 금지 대상에 추가하면서, 사실상 회사가 청구한 공정 전체를 인용한 셈이다.

'유기적 연속공정' 특수성 인정…'보안작업' 범위 넓혔다
법원은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바이오 공정의 특수성을 근거로 '보안작업'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 보안작업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료나 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해 쟁의행위 중에도 유지돼야 하는 작업을 말한다. 재판부는 바이오 공정이 한번 해동된 후에는 중단이나 냉동 보관이 불가능한 '유기적 연속공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쟁의 기간에도 공정이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봤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이 규정한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보안작업)'에 해당 공정들이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다만 법원은 노조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자 쟁의행위 기간 중 회사가 '추가로 해동하는 세포주'와 관련된 작업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뒀다.
사측 "현명한 판단", 노조는 '압박 수단' 위축
이번 판결을 두고 회사와 노조의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린다. 회사는 공정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를 크게 덜게 된 반면, 노조는 핵심 생산 공정이 대부분 묶이면서 파업을 통한 압박 수단이 크게 위축될 상황에 놓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판결 직후 "회사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예방하고자 신청한 생산공정 전체가 보안작업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 협상 평행선…노조, 대규모 집회 예고
법원 결정과 별개로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인 임금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6.2%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인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초 '1차 총파업'을 벌이고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왔다. 정부 중재로 사후 조정 회의가 세 차례 열렸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21일 인천 송도 사업장에서 20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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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파업을 아예 할 수 없게 되나요?
모든 공정에서 파업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핵심인 배양, 정제 등 대부분의 주요 공정에서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파업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쟁의 기간 중 '추가로 해동하는 세포주' 관련 작업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법원이 파업 금지 범위를 확대한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바이오 공정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바이오 공정이 한번 시작되면 중단이 불가능한 '유기적 연속공정'이므로, 공정을 평상시처럼 유지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임금 및 성과급 인상, 인사 제도 개선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오는 2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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