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지급하는 공적 연금급여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제도다.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급여가 아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령과 소득 기준 외에도 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지급 대상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다. 다만 연령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소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소득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한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받는 현금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
선정기준액과 연금액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매년 정해진다. 정부는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대상 범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소득·재산이나 선정기준이 달라지면 이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액 역시 매년 조정될 수 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수급자가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가입기간,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과 소득 등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인 반면, 기초연금은 일정한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노인에게 지급하는 조세 기반의 공적 급여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의 연령과 소득인정액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과 가입기간 등은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와 연계해 기초연금 일부가 조정되는 구조가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신청과 확인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해야 지급된다.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급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재산과 부동산, 자동차, 각종 소득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반영되므로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공식 산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했거나 과거에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에도 이후 선정기준액 변화에 따라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