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인트라위키 용어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노령연금·일정한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던 법정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개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를 말한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가족의 소득이 감소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 급여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노령연금 또는 일정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였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한다. 가족이라도 모두가 동시에 각각 유족연금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등이 수급요건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망일 전 5년 가운데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등에는 법에서 정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수급 여부는 단순한 총 가입연수뿐 아니라 사망 시점과 보험료 납부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가운데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다.

배우자에는 법률혼 배우자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다. 배우자는 별도의 연령요건이 없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는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며 일정한 지급연령 이상이거나 장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부모 역시 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해 연령 또는 장애요건이 적용된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앞선 순위의 수급권자가 존재하면 후순위 유족에게 별도의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다.

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될 수 있다. 실제 지급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연금 산정 시점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진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해 유족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이 사망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도 적용된다.

따라서 사망자의 생전 연금액에 단순히 일정 비율을 곱하면 실제 유족연금액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민연금 산식에 따른 계산이 필요하다.

지급정지와 다른 급여와의 관계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권 발생 후 최초 3년 동안은 일정한 지급정지 규정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후 일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장애상태에 있거나 일정한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또는 법에서 정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지급정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

본인이 이미 노령연금 등 다른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족연금 수급권까지 발생하면 두 연금을 아무 제한 없이 전액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고 다른 급여의 일정 부분을 함께 받는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입상태와 유족 범위에 따라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대상이 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이력,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와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수급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 및 유족연금 지급률
  2.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안내
  3.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재혼 및 수급권 변경 안내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6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이 문서에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