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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실업급여

F-4 재외동포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 전부가 적용되며, 이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일반적인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요

F4실업급여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직하고 법에서 정한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한다.

F-4 체류자격이라고 해서 취업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F-4 재외동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 전부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F-4 실업급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퇴직 전 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되어 있었는지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언제인지다.

F-4 고용보험 가입

재외동포(F-4)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서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는 F-4를 임의가입 대상 체류자격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본다고 설명한다.

F-4 임의가입은 일반적으로 과거 근무기간까지 자동으로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더라도 퇴직 직전에 처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다면 가입 이전의 전체 근무기간이 실업급여용 피보험기간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취득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80일 수급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F-4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인 요건은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기간이 연장되거나 일부 단시간근로자에게는 24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회사에 180일 동안 재직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피보험기간 가운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한다. 실제 근무일뿐 아니라 유급휴일 등 일정한 유급일은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했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다.

퇴직 사유와 재취업활동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이직 사유가 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사 폐업이나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본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악화,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에는 입사지원이나 면접, 직업훈련 등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F-4 체류자격과 신청 시 확인사항

F-4 실업급여에서는 고용보험 수급요건과 별도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가능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F-4 체류자격은 모든 직종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며 법무부 고시에 따라 일부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가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 관련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후 고용24 등을 통해 구직신청 및 실업급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심사받는다.

F-4 근로자의 실업급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에 회사가 4대보험을 처리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업급여가 포함되는 형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국 F-4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F-4 체류자격 자체보다 고용보험 가입신청 여부와 피보험자격 취득일,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최종 이직 사유, 현재의 실업 상태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종합해 판단한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3. 고용노동부 1350 F-4 고용보험 가입 안내
  4. 고용노동부 1350 F-4 고용보험 취득일 안내
  5.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 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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