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외국인고용보험은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적용 방식에 따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모두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체류자격과 근로형태 등에 따라 당연 적용, 신청에 따른 적용 등으로 구분되며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을 위해 별도의 가입 신청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확인할 때에는 국적보다 외국인등록증에 표시된 체류자격과 실제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류자격별 적용 방식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은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취업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구분한다. 거주, 영주, 결혼이민 등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유사하게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 전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교수·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특정활동 등 취업활동이 가능한 여러 체류자격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신청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 체류자격은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는지 등을 고려하는 상호주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라도 체류자격이 다르면 고용보험 적용방식이나 가입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E-9·H-2 근로자의 고용보험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다만 실업급여와 일부 고용보험 급여에 관한 규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으며 2023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E-9이나 H-2 근로자라고 해서 고용보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형태로 가입되어 있었는지와 피보험기간, 이직 사유 등 개별 수급요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F-4 등 임의가입과 가입 신청
재외동포 F-4 등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체류자격에서는 실제 가입신청 여부가 중요하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피보험기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고용노동부 상담안내에서는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가입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결정되며, 임의가입은 일반적으로 과거 근무기간 전체를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처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취업할 때 자신의 체류자격과 고용보험 적용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급여와 확인사항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라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구직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정해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사의 폐업이나 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 대표적이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 요건과 체류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모든 직종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고용보험을 확인할 때에는 체류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실업급여 적용 여부, 사업장의 신고상태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제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과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