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국인실업급여는 대한민국에서 근무한 중국 국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한다. 별도의 중국인 전용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기준과 일반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체류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퇴직 사유와 국내에서의 구직활동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체류자격과 고용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식은 체류자격별로 다르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경우와 본인이 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영주 체류자격 등 일정한 외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나 취업활동이 가능한 일부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보험법 전부가 적용될 수 있다.
중국 국적 근로자 가운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도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중국 국적 또는 중국계라는 사실보다 현재 어떤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 등 일부 체류자격에는 본국과의 고용보험 상호주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중국 국적이라도 체류자격과 근로형태에 따라 실제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중국 국적 근로자도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퇴직 사유도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회사의 폐업이나 인원감축, 권고사직, 계약기간 종료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 문제, 통근 곤란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체류자격과 구직활동
중국 국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서는 고용보험뿐 아니라 퇴직 이후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요소다. 구직급여는 실제로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취업을 전제로 부여된 일부 체류자격은 퇴직 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체류자격 유지 또는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반면 영주·거주·결혼이민·재외동포 등은 체류자격에 따라 구직활동 가능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고용보험상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은 서로 별개의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새로운 취업활동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한 중국 국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확인하는 동시에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 체류자격 변경 필요 여부를 출입국 관련 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과 확인사항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 관련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구직자는 고용24 등을 통해 구직등록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실제 지급기간과 지급액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임금과 법정 상·하한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 국적 외국인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국적별 수급 통계가 언론이나 정책논의에서 다뤄지기도 하지만, 개인의 수급자격은 해당 통계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및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중국인실업급여를 확인할 때에는 중국 국적이라는 조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체류자격,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과 현재 구직 가능한 체류상태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