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한 고등학생이 기숙사에서 5개월간 동급생과 선배로부터 야구방망이 폭행, 강제 신체 촬영 등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주동자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피해자 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5개월간의 기숙사 폭력에 '출석정지 5일' 처분이 내려져 피해자 가족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 한 고등학생이 5개월간 기숙사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습 폭행당했다.
- 학폭위는 주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 피해자 가족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고교 기숙사 폭행: 5개월간의 기숙사 폭력, 가혹행위 실태
한 고등학생이 기숙사에서 5개월간 동급생과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야구방망이, 쇠젓가락 등으로 상습 폭행당하고 신체가 불법 촬영되는 피해까지 입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주 가해자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행정심판과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고교 기숙사 폭행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야구방망이·쇠젓가락 동원한 상습 폭행
피해 학생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기숙사 내에서 폭력에 시달렸다. 가해 학생들은 야구방망이, 쇠젓가락,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 학생을 상습 폭행했다.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야구방망이로 피해 학생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것은 물론, 청테이프로 입을 막거나 고압선으로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도 반복했다. 라이터로 달군 캔을 발에 대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강제 촬영·다문화 가정 비하 등 2차 가해
물리적 폭력 외 가혹행위도 심각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팔다리를 묶고 옷을 벗겨 속옷 차림으로 촬영했으며,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찍어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이 베트남인 새어머니에 대한 가정사를 털어놓자 이를 빌미로 새어머니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괴롭힘을 더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영상에서 아들이 웃고 있지만, 웃지 않으면 더 때렸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석정지 5일' 처분과 법적 대응
사건을 인지한 학교 측의 조치가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교는 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지만, 처분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폭행을 주도한 동급생에게는 출석정지 5일 처분이 내려졌다.

가해 학생별 학폭위 처분 내용
학폭위가 내린 처분은 가해 학생의 학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됐다. 각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학폭위의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해 학생 | 처분 내용 | 비고 |
|---|---|---|
| 동급생 |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8시간 등 | 피해 학생과 같은 학년 |
| 1년 선배 | 전학, 접촉 금지 등 | 피해 학생보다 1년 위 |
| 2년 선배 | 처분 없음 | 사건 당시 이미 졸업 |
출처: JTBC '사건반장' (2026.09.30. 방송)
행정심판·형사고소 나선 피해자 가족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교육청은 기각 의견을 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 3명을 형사 고소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피해 학생은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피해 사실을 오랫동안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주요 경과
- 2025년 12월 ~ 2026년 4월: 피해 학생, 기숙사에서 약 5개월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겪음
- 2026년 4월: 피해 학생의 형이 우연히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가족에게 알림
- 날짜 미상: 학폭위 개최. 동급생에게 출석정지 5일, 1년 선배에게 전학 처분
- 날짜 미상: 피해 학생 측,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 교육청은 기각 의견 제출
- 2026년 9월 3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사건 공론화
- 현재: 피해 학생 측,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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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 중 졸업생은 왜 처분을 받지 않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도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이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학폭위의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졸업생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등 사법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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